[데스크 시각] 지금의 1년과 5년 전 1년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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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수정 2026-02-12 03:27
입력 2026-02-12 00:56

1년 전 통과됐어야 할 반도체법
국회 입법 지연에 경쟁력 우려
AI 시대 ‘미래 대비’ 입법 절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반도체특별법은 1년 전 통과됐어야 했다. 그런데 연구개발(R&D) 직군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을지 말지에 발목 잡혀 1년을 허비했다. 지난 1년은 5년 전, 10년 전 1년과는 차원이 다르다. ‘삐끗’하면 1년 뒤처지는 게 아니라 세대를 통째로 놓칠 수 있는데도 국회에서는 그런 위기감을 느낄 수 없었다. 그 1년은 막대한 자금과 정책적 지원을 무기로 무섭게 따라붙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조금이라도 벌릴 마지막 기회였을 수 있다. 그럼에도 입법 지연과 관련해 책임지는 이가 없다.

업계라도 이 기막힌 현실에 쓴소리를 해야 했다. 그러나 경제단체와 반도체 산업계는 기다렸다는 듯 환영 입장을 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측은 지난해 2월 국회 토론회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R&D를 하면 성과가 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입장문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데 대한 아쉬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반도체 산업의 혁신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문은 국회가 반성할 기회조차 차단해 버렸다.

세계는 기술 전쟁에 한창인데 ‘당내 싸움’에 매몰된 국회는 법안 처리가 뒷전이다 보니 참다못한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몇 차례나 문제 삼았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는 대통령의 지난 10일 국무회의 발언은 그간의 입법 관행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경고에 가까웠다.

기술이 외교·안보와 산업의 중심이 되는 기정학적 시대에 걸맞게 입법 우선순위도 재정렬이 필요하지만 여당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굴레에 갇혀 미래를 대비하는 입법에는 손도 못 대는 형국이다.

AI의 일자리 침공으로 선망의 직업이었던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도 위협받고 있다. 신입 변호사·회계사 여러 명이 하던 일을 생성형 AI가 대체하면서 변호사·회계사 채용 수요가 줄고 있는 현상은 시작일 뿐이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에서 최이선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변호사는 “잃어버린 시간은 자본으로도 살 수 없다”고 했다. 또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은 이미 거대한 ‘시간의 복리’ 게임에 돌입했다고 했다. AI 성능이 더 좋아질수록 AI의 발전 속도가 가팔라져 한번 격차가 벌어지면 그걸 만회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당장 필요한 건 완벽한 법을 만들기 위한 공방이 아니라 혁신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달릴 수 있는 최소한의 트랙을 깔아 주는 ‘입법적 결단’이라는 게 최 변호사의 주장이다.

기업용 AI 서비스 ‘클로드 코워크’로 소프트웨어(SW) 기반 빅테크 기업들을 초긴장시킨 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지난달 “AI가 가져올 노동시장 변화가 과거 기술에 비해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2만 자 분량의 에세이를 블로그에 올린 아모데이는 “지난 2년 동안 AI 모델은 단 한 줄의 코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거의 모든 코드를 작성하는 수준으로 발전했고, 머지않아 SW 엔지니어의 모든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지어 전설적인 프로그래머들도 점점 더 자신을 ‘뒤처졌다’(behind)고 표현한다”는 게 아모데이의 전언이다.

이 엄청난 AI 발전 속도에 발맞추려면 국회에도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여당이 ‘압도적 입법 속도전’으로 화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개편부터 재교육,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르기까지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게 입법적 뒷받침을 하는 것도 국회 몫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늦은 게 아니고 이미 끝난 거다.

김헌주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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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정치부 차장
김헌주 정치부 차장
2026-02-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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