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대검·서울고검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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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수정 2026-02-11 17:42
입력 2026-02-11 17:42

차규근 의원, 자신 수사했던 검사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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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경.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경.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검사들이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11일 대검찰청과 서울고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와 서울고검 청사에 검사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차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차 의원 등이 2019년 3월 ‘별장 접대 의혹’ 등이 제기된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했다는 이유였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했고,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차 의원과 이 위원장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차 의원은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임세진·이정섭 등 검사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고발된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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