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장 “공직자 재산 심사 때 부동산 거래 과정 소명해야”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2-11 17:34
입력 2026-02-11 17:34
최동석 인사처장 기자간담회
공직자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제 강화 검토부동산 전월세·소유권 거래 내역 제출 추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시행은 어려워”
“적극 행정 후 소송 걸린 공무원 끝까지 보호”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을 거듭 천명하며 ‘부동산 가격 잡기’에 나선 가운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고위공직자들이 재산 공개할 때 부동산 내역이 바뀌었을 경우 거래 과정을 소명하도록 하는 등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제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 부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산 심사할 때 (공직자가) 더 부담을 갖도록 (부동산) 거래 과정을 소명하게 하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인사처는 공직자가 처음 재산공개 대상이 됐을 때 주택 보유 상황을 소명하는 것과 별개로 정기 신고 과정에도 전월세를 포함해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처장은 다만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처음에는 취지에 공감해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면서 “종중 땅이라거나 여러 사람 명의로 된 주택처럼 취득 과정이 다양하거나 마음대로 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이 소송에 걸렸을 경우 정부가 끝까지 보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 처장은 “김민석 총리가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의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끝까지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하셨고, 검토 결과 무제한으로 기한 없이 보호하기로 했다”면서 “소송도 지원하고, 감사나 자체 감사도 면제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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