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0만원 받고도… 부모 상대 폭행·강도짓 30대, 항소심서 감형 왜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2-11 16:58
입력 2026-02-11 16:18
경제적 지원을 끊은 부모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왕해진)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인 B(38)씨는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감형됐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대구 남구에 있는 주택에서 귀가한 A씨의 부모를 감금하고 둔기로 폭행한 뒤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A씨의 부모가 1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390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도 지속해서 금전적 지원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부모로부터 용서받았고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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