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충돌’ 김길리 넘어진 뒤…심판에 ‘지폐 1장’ 건넨 코치, 왜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2-11 13:04
입력 2026-02-11 13:04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혼성 계주에 출전한 한국이 ‘최악의 충돌’로 메달 획득에 실패한 가운데, 판정에 항의하기 위해 ‘100달러 지폐’를 들고 심판진을 향해 뛴 김민정 대표팀 코치의 모습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10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쇼트트랙 혼성 2000m 계주에서 결선 진출에 아쉽게 실패하며 최종 6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번 대회 쇼트트랙 첫 메달 레이스였던 혼성 계주에서 한국은 최민정(28·성남시청), 김길리(22·성남시청), 임종언(19·고양시청), 신동민(21·고려대)이 준준결선에 나와 조 1위로 통과했다.
신동민 대신 황대헌(27·강원도청)이 나선 준결선에서는 중반까지 캐나다, 미국과 함께 치열하게 선두 경쟁을 펼쳤다. 그러나 레이스 중반 1위로 달리던 미국의 커린 스토더드(25)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졌고, 뒤따르던 김길리까지 이를 피하지 못한 채 함께 넘어졌다.
급하게 최민정이 대신 달려 나갔지만 이미 기울어진 승부를 뒤집을 수 없었다.
경기 직후 한국 코치진은 즉각 심판진에 달려가 판정에 대한 소청 절차를 밟았다. 이때 김민정 코치 손에는 100달러 지폐가 쥐어져 있었다.
올림픽 경기에서 판정, 징계 등에 공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려면 대표팀 지도자가 현장에서 해당 종목 국제스포츠연맹(IF)이 정한 액수의 현금을 내고 제한된 시간 안에 소청해야 한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에 따르면 직접 쓴 영어 항의서와 현금 100스위스프랑(약 19만원) 또는 그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불해야 한다.
무분별한 항의를 막고,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만 신중하게 소청을 제기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현장에서 즉시 납부 및 회수가 이뤄져야 하므로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가 아닌, 코치가 직접 현금을 들고 심판진을 찾아가는 장면이 연출된다.
항의가 받아들여져 판정이 번복되면 현금은 즉시 반환된다. 다만 기각되면 해당 금액은 ISU에 귀속된다. 항의는 경기 종료 후 30분, 점수 계산 착오에 관한 항의는 24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한국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 절차를 통해 어드밴스를 노렸지만, 판정은 바뀌지 않았다. 쇼트트랙에서는 레이스 도중 다른 선수로 인해 피해를 보더라도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순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구제가 가능하다.
이번 혼성 계주는 준결선 상위 2개 팀만 결선에 오르는 구조였고, 충돌 당시 한국의 순위는 3위였다. 대표팀 관계자는 “아쉽지만 충돌 시점 우리가 3위였기 때문에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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