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23원을 9억 뻥튀기’ AI 조작으로 판사 속인 20대… 檢 수사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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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2-11 10:50
입력 2026-02-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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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이용해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수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이고, 판사에게도 위조한 자료를 제출해 구속을 면한 20대가 검찰의 보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김건)는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수십억원을 보유한 자산가로 행세하면서 가상화폐 투자, 크루즈 선박 투자, 메디컬 센터 설립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투자비 3억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AI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위조한 의사 국가시험 합격 내역, 가상화폐 및 예금거래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의사 겸 사업가로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혐의로 지난해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심사에서 A씨는 계좌에 예금이 9억원 있다는 내용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AI로 만들어 제출했다. 또 12월 30일까지 사기 피해금 전액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A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후에 한 달이 지나도 A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완 수사에 나섰다. A씨가 의사 국가시험 합격 등 각종 자료를 위조한 점에 주목해 은행을 통해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잔고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제출한 잔고증명서의 계좌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를 조회했는데, 실제 잔고는 23원뿐이었다.

이후 검찰은 다시 구속 영장을 청구해 지난 2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현재 범행을 자백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맨눈으로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자료를 제출해 판사까지 속였다. 악용 가능성이 큰 금융서류 등은 AI가 위·변작 이미지의 생성하지 못하게 하거나, AI를 이용한 생성물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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