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안내고 버티던 ‘체납 1위’ 최은순…결국 ‘13억원’ 납부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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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6-02-11 10:13
입력 2026-02-11 10:13

압류 부동산 공매 공고 6일만…절반 넘게 납부
성남시, 일단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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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연합뉴스


25억원대 과징금을 내지 않아 ‘체납액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가 소유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자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13억원을 납부했다.

11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후 1시쯤 가상계좌를 통해 과징금 체납액 가운데 13억원을 납부했다.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공고 6일 만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체납액 전국 1위로 이름을 올렸다. 최씨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징금이나 변상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 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자’에 해당하는데, 지난해 처음 공개된 사람 중에서 액수가 가장 컸다.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 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성남시는 최씨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16일 압류한 최씨 소유 부동산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했고, 공사는 지난 4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연면적 1249㎡)과 토지(368㎡)를 공매 공고했다.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정도 역세권에 위치한 이 부동산의 감정가는 80억 676만 9000원이다. 최씨는 이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원에 사들였는데, 10년 만에 37억원이 넘게 올랐다. 이 매물에 대한 입찰은 3월 30일~4월 1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씨가 어제 오전 분납 의사를 밝히고 오후에 13억원을 냈다. 지난달 22일 낸 2000만원을 합하면 납부액은 모두 13억 2000만원”이라며 “납부액이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넘는 만큼 일단 오늘 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과징금을 언제 낼지는 최씨가 직접 방문해 얘기하겠다고 했다”며 “일정 기간 내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한 최씨 부동산에 대해 다시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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