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지 비관 동반 자살하려다 아내 살해한 60대 검거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2-11 10:07
입력 2026-02-11 10:05
경찰에서 “자신도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해 동반자살을 하려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60대)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도 수면유도제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생활고에 시달렸는데 아내 건강까지 안 좋아 함께 수면유도제를 먹고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범행 다음 날 오전 8시쯤 119에 신고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A씨 부부는 자녀 없이 지내왔으며,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범행 당일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들의 장례 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니고 있었다. 작성한 유서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보은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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