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법원,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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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2-10 17:46
입력 2026-02-10 17:44

영장심사 위해 국회 동의 거쳐야
이르면 11일 국회로 전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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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하는 까닭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국회법상 관할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해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르면 오는 11일 국회로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중앙지검은 전날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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