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법원,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송부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2-10 17:46
입력 2026-02-10 17:44
영장심사 위해 국회 동의 거쳐야
이르면 11일 국회로 전달될 듯
이지훈 기자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하는 까닭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국회법상 관할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해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르면 오는 11일 국회로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중앙지검은 전날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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