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이서 살자” 말에 격분…외도 남편 살해 시도한 아내 ‘집행유예’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2-10 17:24
입력 2026-02-10 17:20
외도 중인 남편을 살해하려 하고 내연녀를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여·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남편 B(40)씨를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살해하려 한 뒤 내연녀 C(여·49)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년 전 B씨와 C씨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고 정리를 요구했지만,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범행 당일 술에 취한 B씨가 “앞으로는 셋이 함께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과정에서 C씨가 집으로 찾아오자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우울감과 무기력감 등 정서적 불편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C씨와 마주하게 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남편이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언급하며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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