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란특검법 재판 중계·플리바게닝’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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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수정 2026-02-10 17:09
입력 2026-02-10 17:09
내란특검법 조항 헌법소원 1차 심사 통과
법원은 위헌심판제청 결정 안 한 채 19일 선고
내란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및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정식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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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헌재는 1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11조 4·7항과 25조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소원이 심판을 청구한 적법한 요건을 갖췄으므로,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안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소원심판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1차 심사를 진행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내란특검법 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 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죄를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0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같은 특검법 조항을 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서 재판 중계에 대해 “사건의 재판 참여자들이 과도한 여론의 압박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판사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과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해 심판 절차에 척수하고 해당 재판은 헌재 결정 전까지 중지되지만, 재판부는 제청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오는 19일 선고기일을 잡아둔 상태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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