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사고’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2-10 15:13
입력 2026-02-10 15:06
법원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려워”
“혐의 인정 어려워”…법인·전 대표도 무죄
4년 전 양주 채석장 붕괴로 3명 숨진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호 사고’로 기록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던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 대해 “피고인이 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삼표그룹의 규모와 조직 구조를 고려할 때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의무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발생한 채석장 붕괴 사고가 발단이 됐다. 당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적용 사례로 큰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중처법상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이라고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은 2024년 4월 첫 공판이 시작된 이후 재판부 교체 등으로 2년 가까이 이어졌고, 결국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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