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억대 뇌물수수’ 임종성 전 의원, 1심 징역 2년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2-10 15:14
입력 2026-02-10 14:48
‘억대 금품수수’ 인정… 법원 “공직 신뢰 훼손”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도 유죄… 법정구속은 면해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정형)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854만 7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당시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의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로부터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성형수술 비용 등을 대납받는 등 1억 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건설업체 임원 오모씨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에 대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임에도 관내 사업체 관계자들과 어울리며 재산상 이득을 취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엄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오씨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임 전 의원과 오씨에 대해 “장기간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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