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투자사기’ 화장품 회사 지사장 활동한 60대 실형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2-10 14:35
입력 2026-02-10 14:17
1조원대 다단계 투자사기 화장품 업체에서 천안 지역 지사장으로 활동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다단계 영업 방식의 화장품 회사 천안 지사장으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0여명으로부터 1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매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거나, 상장될 주식에 우선 투자하면 거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모았다. 투자금은 대부분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회사 구조나 범행을 모른 상태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알고 투자를 권유했다며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가 회사 대표 등과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공동정범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의 마케팅은 화장품 판매는 투자금 모집 수단일 뿐, 판매를 통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회사 설립 초기부터 참여해 중요 역할을 하는 등 암묵적으로라도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화장품 업체 대표는 징역 20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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