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안락사 목적 출국”… 항공기 멈춰세운 경찰, 60대 남성 스위스行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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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2-10 12:51
입력 2026-02-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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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세상을 떠날 목적으로 해외로 가려던 60대 남성의 출국을 항공기 이륙까지 늦춰 설득한 끝에 막아섰다.

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쯤 “아버지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60대 남성 A씨는 당일 오후 12시 5분 프랑스 파리행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전 10시쯤 A씨를 만났으나 “몸이 안 좋은데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한다”는 말에 출국을 막지 못했다.

그러나 오전 11시 50분쯤 A씨 가족이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 형식 편지를 발견했다고 알려오자 경찰은 파리행 항공기의 이륙을 늦췄다.

경찰은 A씨를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한 뒤 장시간 설득한 끝에 가족에게 인계했다.

A씨는 파리를 거쳐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스위스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위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의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형태인 조력 자살은 허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경찰관이 직접 장시간 면담을 하며 설득한 끝에 A씨의 출국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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