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인중개사·임대인’ 사칭 부동산 ‘사기’ 주의보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2-10 11:08
입력 2026-02-10 11:08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인, 계약금 받고 잠적
대전시가 오피스텔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최근 오피스텔을 이용해 공인중개사 또는 집주인을 사칭한 부동산 사기가 확산하면서 시민, 특히 청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매물로 나온 오피스텔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중개사무소에서 알아내 뒤 당근 등 직거래 플랫폼에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인 것처럼 속여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올려 피해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거래 희망자에게 오피스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직접 살펴보라고 안내하고 본인 이름으로 위조된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안심시켰다. 거래 희망자가 관심을 보이면 대포통장으로 계약금의 10~20% 입금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금하기 전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등록 여부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중개사무소의 등록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브이월드(www.vworld.kr)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사기범들이 거래 희망자를 유인하는 방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