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윤철 “세입자 계약기간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2-11 08:47
입력 2026-02-10 11:07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집을 몇 채 들고 있는데 모두 전세를 주고 있어 팔지 못하는 국민의 애로를 고려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면제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5월 9일까지 계약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계약 이후 잔금을 치를 때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는 방안에 대해 “지난번 보고드릴 때는 강남 3구와 용산은 (잔금 납부 등) 3개월 기간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라는 국민 의견이 있었다”며 “합리적으로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외 지역은 종전처럼 6개월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임대 기간이 100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질문했고, 구 부총리는 “아니다. 보통은 2년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것도 한도를 정하라”고 지시했고, 구 부총리는 “2년으로 하겠다”고 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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