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 보호 확산” 보령시, 보호아동 위탁 축하금 준다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2-10 10:21
입력 2026-02-10 10:21
시설 보호 넘어 ‘가정형 보호’ 확산
신규 위탁가정 최대 500만원 지원
충남 보령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충남 보령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맞이하는 위탁 부모에게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위탁가정에는 최초 1회에 한해 일반 아동은 300만원, 장애 아동은 5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축하금은 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치된 후 초기 양육에 필요한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시금이다.
아동보호 관련 조례는 지자체별로 존재하지만, 위탁가정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별도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령시가 처음이다.
시의 이번 시책은 아동보호 정책 중심축을 기존 ‘시설 보호’에서 ‘가정형 보호’로 과감히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아동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위탁가정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연계와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축하금 지급은 전국 최초의 시도인 만큼 가정위탁 보호의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가정이 아동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보령 이종익 기자
신규 위탁가정 최대 500만원 지원
충남 보령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맞이하는 위탁 부모에게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위탁가정에는 최초 1회에 한해 일반 아동은 300만원, 장애 아동은 5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축하금은 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치된 후 초기 양육에 필요한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시금이다.
아동보호 관련 조례는 지자체별로 존재하지만, 위탁가정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별도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령시가 처음이다.
시의 이번 시책은 아동보호 정책 중심축을 기존 ‘시설 보호’에서 ‘가정형 보호’로 과감히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아동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위탁가정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연계와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축하금 지급은 전국 최초의 시도인 만큼 가정위탁 보호의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가정이 아동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보령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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