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멈췄던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내년 0.2%p 오른다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2-10 10:01
입력 2026-02-10 10:01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7년 3.3%·2029년 3.5%로 상향
2019년부터 동결됐던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내년부터 0.2%포인트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상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다. 이를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은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인구의 고용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민간부문만 줄곧 동결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15세 이상 고용수준을 보면 전체인구는 63.8%지만, 장애인구는 34.0%에 그친다. 또한 공공부문의 경우 2019년 3.4%에서 2022년 3.6%, 2024년 3.8%로 꾸준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증가해왔다.
노동부는 앞서 2024년 12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이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기도 하다. 또한 2019년에 이미 위원회에서 민간부문 3.5%로의 상향을 의결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보류한 바 있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저조 기업에 대해선 고용컨설팅을 통해 장애인 적합 직무를 신설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50~99인 기업이 의무고용률에 도달한 경우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원한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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