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남편 불륜 주장…“상간녀는 현직 교사”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2-10 13:33
입력 2026-02-10 09:36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 남현희가 3년 전 이혼한 것은 전남편의 불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지난 9일 소셜미디어(SNS)에 카카오톡 대화 일부 내용을 캡처해 게재했다. 그는 “2021년부터 계속된 유부남과 상간녀의 대화”라며 “이 상간녀 때문에 이혼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번은 참고 넘어갔지만 이후 다시 불륜을 저질러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며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 때문에 이혼했다면서 저를 욕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상간녀는 지금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잘살고 있다”며 “두 번이나 걸렸는데도 반성을 안 한다. 너무 억울하다.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겠다. 저는 더 잃을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남씨가 공개한 대화는 2021년 8월 30일 이뤄진 것으로 오전 12시 33분에 “들어왔어”, “잘 자고 있겠다”, “굿밤”, “내 **”라고 적혀 있었다. 이후 오전 7시 52분에 상대방이 “잘 가고 있어?”라고 묻고, “오빠도 수고해, 화이팅”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씨는 2011년 사이클 선수 출신 A(40세)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하나를 뒀다. 2023년 A씨와 이혼을 발표한 후 같은 해 10월 전청조와 재혼을 발표하며 화보를 공개했다. 당시 화보 촬영을 진행했던 매체를 통해 전씨는 자신을 미국에서 유학했던 사업가로 소개했지만, 이후 그가 사기 전과가 있는 여성임이 드러났다.
결국 남씨까지 사기 혐의에 휘말리면서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다만 그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남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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