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항소이유서 제출…“범죄현장 3분 지체도 유죄, 직무유기 성립”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2-09 19:15
입력 2026-02-09 19:15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흉기 범죄 현장 진입을 수분간 지체한 경찰관에게 유죄를 인정한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와 관련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한 전 총리가 약 1시간이 지나서야 국무위원 소집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경찰관이 흉기 범죄 현장에 즉시 진입하지 않고 약 3분간 지체한 행위를 직무유기로 인정한 법원 판례를 들어, 한 전 총리의 행위 역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독려하지 않고 비상계엄이 계속될 것처럼 신뢰를 줬다며, 내란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문을 부속실장 사무실에 보관한 행위 자체가 문서의 신용을 해칠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 부당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특검팀도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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