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FIU 과태료 352억원 불복… 이의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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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2-09 18:13
입력 2026-02-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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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제공
두나무 제공


FIU, 특금법 위반으로 역대 최대 과태료
이의신청 접수로 처분 효력 일단 정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352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과태료 액수 기준으로 FIU 역대 최대 규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금융정보분석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일단 정지되고, 이후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부과 금액이 확정된다. 두나무는 이번 이의신청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다.

앞서 FIU는 지난해 11월 두나무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신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임직원 제재를 내린 데 이은 후속 조치다.

FIU는 2024년 8월부터 약 두 달간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를 진행해 특금법 위반 사례 약 860만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이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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