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말다툼 끝에 흉기 휘둘러 상해… 50대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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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2-09 16:39
입력 2026-02-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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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동거녀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자택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B씨 목을 여러 차례 조르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울면서 집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는데도 흉기로 위협하며 2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틀 뒤에도 B씨와 다투다가 흉기로 얼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B씨는 이 때문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으로 A씨로부터 풀려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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