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에 ‘헤드록’…3차례 강제추행한 40대 직업군인 ‘집유’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2-09 17:48
입력 2026-02-09 15:14
부하 여성 부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업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홍)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직업군인인 A씨는 지난 2024년 2월 부하인 여성 부사관의 머리를 팔과 겨드랑이 사이에 넣거나 목덜미와 어깨를 주무르는 등 3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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