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공소기각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2-09 14:27
입력 2026-02-09 14:26
뉴스1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며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히던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법원이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내놨다. 김건희 특검 기소 사건 중 세번째 공소기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투자받은 금액 약 184억원 중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기업들이 김 여사와 김씨의 친분을 고려해 일종의 보험성 또는 대가성 목적으로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는 게 특검 측의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씨에 대해 징역 8년 및 추징금 약 4억 3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 혐의 중 24억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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