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회서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촉구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2-09 13:52
입력 2026-02-09 13:17
행정구역 통합서 소외 역차별 우려, 정당한 보상 위해 절실
충북도가 연일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촉구에 나서고 있다.
이웃 지자체들의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해 우려되고 있는 충북의 역차별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충북도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는 이날 “충북은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만 연간 최대 5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것은 충북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충북은 지난 40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며 각종 규제로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구조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충북도가 마련한 충북특별자치도법 법안에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유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특례, 지역 균형발전 회계 별도 계정 신설, 조세 감면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가 담겼다.
충북도는 도내 국회의원 8명에게 이 법안의 발의를 요청한 상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국민의 힘 송언석 원내대표, 장동혁 당 대표 등과 긴급 면담을 갖고 중앙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충북도는 앞서 지난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11개 시군, 민간사회단체 등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책 회의 및 결의대회를 가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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