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함부로 쓰면 안되겠네”…던롭스포츠코리아 거짓·과장 광고 2억 과징금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2-09 12:00
입력 2026-02-09 12:00
일부 기간 성과로 연간 1위처럼 홍보
투어 용품 사용 집계 공식 업체 부재
프로선수 선택 독차지한 것으로 오인
던롭스포츠코리아가 골프공을 판매하며 ‘사용률 1위’라고 광고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근거가 부족하다”며 2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던롭스포츠코리아는 스릭슨(SRIXON), 젝시오(XXIO)등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골프용품 전문업체다.
공정위는 던롭스포츠코리아가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공의 KPGA(한국프로골프협회) 주관 프로 투어 대회에서의 사용률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2억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던롭스포츠코리아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옥외광고 등을 통해 ‘KPGA 볼 사용률 1위’, ‘2022년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 등 문구를 내세워 자신의 골프공을 광고했다.
문제는 ‘사용률 1위’라는 문구다. 해당 수치는 3개월(2022년 7·8·11월)에 한정해 산정된 KPGA 주관 1·2·3부 투어에서의 합산 볼 사용률이 1위임에 근거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불충분하다고 봤다. 소비자들이 KPGA 투어를 1부 투어만으로 한정해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3개월의 성과만으로 연간 1위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에서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1위’라는 배타성을 띤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근거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표현이 사실에 부합함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관련 인터넷 기사가 일부 계속 검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거 등 필요성이 있어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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