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산불에 사선 넘나드는 소방대원…인권위 “휴식·트라우마 치료 필요”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2-09 12:00
입력 2026-02-09 12:00
회복지원차량 전국에 15대 그쳐
“소방대원도 안전 보장받아야 할 국민”
국가인권위원회가 산불 등 대형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대원들의 휴식·회복 여건을 개선하고, 정신적 외상을 체계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5일 소방청장에게 산림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들이 대기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회복지원차량 등 안전한 대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트라우마 치료와 안정적 업무 복귀를 지원하는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견 표명은 지난해 4월 제기된 진정이 계기가 됐다. 당시 진정인은 경북 의성 지역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이 3~5일간 교대 없이 현장에 연속 투입되고, 제대로 된 휴식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냈다.
피진정기관인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당시 화재가 초유의 재난 상황이라 9일 동안 총력을 다한 화재 진압 작전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상황에 따라 소방대원들이 교대하며 휴식을 취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대형 산불 등 장기 재난 대응이 잦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소방대원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소방대원들은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 이행자인 동시에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국민”이라며 “앞으로 재난이 잦아질 수 있는 만큼 회복지원차를 충분히 확보하고 재난 이후 대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19회복지원차는 냉·난방기, 의료장비 등이 구비된 이동식 휴식 공간으로 소방관들의 재난 현장 내 휴식과 회복을 돕는다. 전국에 배치된 회복지원차는 2024년 기준 15대에 그친다.
다만 해당 진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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