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무보험’ 어린이 통학버스 집중 점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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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6-02-09 10:22
입력 2026-02-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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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험 가입 상태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단속 화면 캡처(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미보험 가입 상태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단속 화면 캡처(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황창선)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2월 9일부터 20일까지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사고 발생 시 어린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최근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4대를 연이어 적발하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지난 1월 23일 오후 2시쯤 김포시에서 신호 위반을 하며 위험하게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발견해 추격 후 정차시켜 확인한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영치 대상 차량으로 확인돼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50분 뒤 해당 학원을 방문해 추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1대를 적발했다.

또 2월 2일 오후 4시 20분쯤 광주시에서 상습적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발견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임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검거했다. 당시 차 안에는 어린이 3명이 타고 있었다.

현행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에서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 2만 9000여대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점검한다.

또한 통학버스 주요 운행로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운행 여부와 보험 가입 상태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통학버스는 단 한 번의 사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수 점검과 현장 단속을 통해 보험 미가입 등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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