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한다…왕서방 ‘부동산 쇼핑’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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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2-09 11:01
입력 2026-02-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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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가 희뿌연 대기에 갖혀 있다. 뉴시스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가 희뿌연 대기에 갖혀 있다. 뉴시스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구매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들여다본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자금을 어떻게 들여왔는지를 세세하게 살펴본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체류자격과 6개월 이상 거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거주 여부와 자금 출처를 검증하는 것이다.

또 정부는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8월부터는 이상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해 해외자금의 불법 반입을 확인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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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수 시 새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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