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중에도 신용카드·후불교통 이용 가능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2-09 09:00
입력 2026-02-09 09:00
성실상환 소상공인 신용카드 발급
‘1000억 공급’ 3만 4000명 수혜
채무조정을 하면서 남은 빚을 열심히 갚고 있지만 카드 발급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신용카드와 후불교통카드 등 ‘신상 카드’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및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와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 2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이라면 서금원 보증을 통해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신용)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중이라도 이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했다면 신용카드 발급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휴·폐업 중이거나 보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이용한도는 300∼500만원으로 개인 대상 기존 햇살론 카드(200∼300만원)보다 증액해 운영된다. 카드대출과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등 일부 기능은 이용할 수 없으며 해외 또는 불건정 업종에서는 결제가 제한된다. 공급규모는 1000억원으로 약 2만 5000~3만 4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9개 카드사가 200억원을 서금원에 출연한다. 그간 채무조정 진행 중에는 1년 이상 성실상환을 통해 정보가 삭제되기 전까지 신용카드를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채무를 성실상환 중인 저신용자의 체크카드에 월 10만원 한도의 후불교통기능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금융회사 연체가 없고 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등 공적 채무조정 외의 공공정보가 등록되어있지 않은 이들이 대상이다. 신용점수는 무관하다. 최초 월 이용한도는 10만원으로 운영되며 카드대금을 지속적으로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할 경우에는 최대 3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결제도 허용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서금원에,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다음달 23일부터 취급 카드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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