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에 끼어들지 마” 아파트 경비원 폭행한 70대 벌금형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2-08 17:28
입력 2026-02-08 17:28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성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에게 전화로 관리사무로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자리를 비웠다며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아파트 관리소장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문제로 다툼을 벌였을 때 해당 경비원이 대화에 끼어든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약식명령에서 벌금 50만원을 받은 그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 변경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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