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日 니시마츠건설 상대 손배소 대법원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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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수정 2026-02-09 06:00
입력 2026-02-09 06:00
‘대규모 토목사업’ 니시마쓰건설 상대 손배소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쟁점
“개인 청구 인정” 대법원 전합으로 1·2심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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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전경. 서울신문DB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전경. 서울신문DB


일본 기업 니시마츠건설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수천만원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사한 소송들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와 관련해 계산 기준 시점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소가 확정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추가된 셈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배모씨 등 5명이 일본 니시마쓰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은 니시마츠 건설이 배씨에게 2000만원, 김씨 등 나머지 4명에게 각 13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씨 등은 일제강점기 함경북도 부령에 위치한 니시마츠 건설의 전신 회사에 강제동원돼 노역하던 중 사망했다. 유족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2019년 4월에 소송 제기했다.

가장 큰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준 시점이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지난 2023년 1심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면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5월 파기환송 판결 후 3년이 지나서 유족이 소송을 낸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지난 2024년 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소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최종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해석한 지난 2023년 12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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