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논의 속도전… 노동계는 ‘독소 조항’ 두고 반발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2-08 14:06
입력 2026-02-08 14:06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와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 협력안을 논의하고 통합 관련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다. 다만,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독소 조항을 두고 노동계에선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8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5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경권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산업 현장간담회’을 갖고 정부의 관련 정책과 연계한 지역 핵심 사업을 전달했다. 미래 모빌리티와 첨단 로봇 산업을 대경권 성장 전략으로 정했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해 말 ▲미래 모빌리티 ▲첨단 로봇 ▲시스템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산업을 산업부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TK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화된다. 두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이에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갑)은 ‘선통합, 후보완론’을 제기하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특별법안에 포함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 배제 특례 조항으로 인해 노동계에선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별법안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 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대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대구·경북 지역에 생길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과 주40시간 초과 근무 관련 예외 적용을 받게 된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대구와 경북을 과로사와 저임금의 특별시로 만들 셈이냐”며 “반헌법·반노동적인 국민의힘 특별법을 폐기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가능케 하는 반헌법·반노동적인 특례 규정은 청년과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지역 소멸을 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해당 조항은 글로벌미래특구에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을 통해 대기업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것이지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다”라며 “다만, 취지와 달리 근로관계 법률에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과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특별법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되도록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민경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대구시와 경북도가 정부와 협력하여 대경권의 핵심 성장 전략산업으로 정한 것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