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과 거래하는 나라에 추가 관세”…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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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2-07 08:01
입력 2026-02-0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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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종료 예산안 서명
트럼프,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종료 예산안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끝내는 예산안에 서명한 뒤 미소 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1조2천억 달러(약 1741조원) 규모의 예산안 패키지에 서명하면서 “이 법안은 미국 국민을 위한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2026.02.04. AP뉴시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한 날 동시에 나온 조치로, 대화 국면에서도 경제적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란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구매·수입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확보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을 겨냥한 사실상의 ‘2차 제재’ 성격이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특정 국가가 이란과 교역하고 있는지 여부는 상무부 장관이 판단해 국무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국무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정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25% 추가 관세를 예시로 제시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7일부터 발효된다. 구체적인 부과 대상 국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강력한 경고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는 이란산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단체 15곳과 개인 2명, 선박 14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제3국 국적을 내세워 이란산 원유를 운송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도 포함됐다.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 아래 이란 정권의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불법 수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란의 주요 수입원을 겨냥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 이란은 이날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이란 핵 문제를 논의하는 협상을 재개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중단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미국이 협상 재개와 동시에 제재를 강화한 것은, 협상 과정에서도 이란에 대한 압박 수단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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