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벤트로 2000원 주려다 비트코인 2000개 지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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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2-07 07:18
입력 2026-02-0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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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7만1000달러선 붕괴
비트코인 7만1000달러선 붕괴 비트코인 가격이 7만1000달러 아래로 떨어진 5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에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6.02.05. 뉴시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 중 직원 실수로 이용자들에게 비트코인 수천 개가 잘못 입금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이용자의 매도로 시세가 일시 급락하는 등 시장 혼란도 빚어졌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진행한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1인당 2000∼5만원 상당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지급 단위를 잘못 입력해 최소 2000개의 비트코인을 잘못 입금했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1개당 약 9800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용자 1명당 최소 196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지급된 셈이다. 이번 이벤트에는 약 700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40명가량이 랜덤박스를 열어 대부분 1인당 2000개씩의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지급된 전체 금액은 수십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사고 직후 일부 이용자가 해당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면서 전날 오후 7시30분쯤 빗썸 거래소 내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111만원까지 급락했다. 이후 빗썸은 오후 7시40분쯤 입출금을 차단하고 오지급 자산 회수에 나섰다.

빗썸은 이날 새벽 0시23분 공식 사과문을 통해 “일부 고객에게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가격은 5분 이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으며,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해 연쇄 청산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고는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한 내부 실수”라며 “시스템 보안과 고객 자산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빗썸은 향후 후속 조치 과정과 회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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