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직원 4명 추행” 충격…1심 ‘집유’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2-06 23:46
입력 2026-02-06 23:22
여직원 4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22년 1월 광주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 4명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옷에 이물질이 묻었다’라거나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시구에 빗댄 부적절한 발언도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해당 사건을 1년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일부는 행위 자체가 있었지만 평상시 남녀를 불문하고 직원들을 마사지 해줬다.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으며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이사장직 직무가 정지된 A씨는 해임 등 자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받은 1심 판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