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통합 법안 문제 많다”…충북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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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2-06 17:05
입력 2026-02-06 16:54

충북도 지방자치 어긋나고 지역갈등 유발 조항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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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도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난 5일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 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어긋나고 지역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충북도는 이 법안 가운데 제4조에 명시된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의 삭제를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충북과의 사전 협의나 도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타 시도 통합법에 충북을 끌어들이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주민 참여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는 게 충북도 입장이다.

충북도는 대전·충남 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지역 간 균형발전 원칙은 물론, 기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원칙에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법안에 포함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도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해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된 사무소 위치 등 민감한 사안은 이미 출범한 ‘충청권 광역연합’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입법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충북은 행정통합보다는 실질적인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충북특별자치도’ 추진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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