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혐의 곽상도 전 의원 공소기각…법원 “공소권 남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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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수정 2026-02-06 15:31
입력 2026-02-06 15:31

법원 “1심 판단을 두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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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2026.2.6 공동취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2026.2.6 공동취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곽 전 의원 아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아들 곽병채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채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병채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과 관련해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설립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처하자 김씨가 이를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청탁성 뇌물을 제공했다고 봤다.

또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씨와 공모해 2016년 4월 남 변호사로부터 기존 5000만원 외 금품을 추가 수수한 사실을 파악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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