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후 김치냉장고에 시신 유기 40대…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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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2-06 13:07
입력 2026-02-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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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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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숨겨둔 40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B(40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88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실종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신고자인 B씨 동생은 언니가 1년 동안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공조 수사에 나선 군산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수송동의 한 원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주식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따라 과거 B씨와 함께 거주했던 조촌동 빌라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김치냉장고에 보관되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후 B씨 가족의 연락에 메신저로 답하고, 빌라 월세를 내는 등 범행을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시신을 은닉하기 위해 직접 김치냉장고를 샀다. 이어 대출받은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개월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시체를 보관하면서 마지막까지 고인을 오욕하고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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