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탄력적 금융 규제를 기대한다
수정 2026-02-06 00:59
입력 2026-02-06 00:59
한국 금융법제 미 공황기 입법 모델
엄격성 고수하면 시대 발전 뒤처져
성장 위해 유연한 규제 운영해야
자본주의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한다. 불황기에 자본가들은 생산적인 투자 대신 금융 부문으로 자본을 이동해 종종 투기적인 금융 버블을 일으킨다. 버블이 붕괴되면 자본주의 시스템에 큰 위기가 발생하는데, 금융 당국은 뒤늦게 금융개혁의 기치를 내걸면서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한다.1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화된 유럽의 독점적인 공급망이었던 미국은 10여년에 걸쳐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유럽의 급속한 경제 회복과 함께 미국 농산물 및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미국은 과잉 재고와 생산 감축 및 경제 전반의 침체 속에 1929년 대공황을 맞이했다. 은행들은 본연의 업무에 주력하지 않고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예상하며 증권시장에 자금을 몰아넣어 버블의 원인을 제공했다. 버블이 붕괴해 주가가 급락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은행들의 파산이 이어졌고 미국은 최악의 금융 위기로 빠져들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강력한 개혁을 단행했다. 금융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은행들로 하여금 예금·대출이라는 본연의 상업은행 업무에만 치중하게 하고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 등 투자은행 업무를 일절 금지하는 1933년 은행법 제정이었다. 증권업을 따로 규율하는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이 연이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들은 버블 붕괴로부터 금융업을 정상화하고 최악의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타개책의 일환이었다.
해방 이전 우리나라의 금융법제는 일본법제, 더 정확히 말하면 독일법제를 받아들였다. 해방 이후 맥아더 장군은 우리나라 금융법제를 일본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탈피시켜 미국의 1933년 체제로 전환하는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이때 제정된 우리나라의 1950년 한국은행법, 은행법과 1962년 증권거래법은 미국법을 모델로 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 금융법제가 1930년대 최악의 금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국의 긴급 입법 조치를 모델로 한 것임에 주목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선순환과 악순환의 양 국면으로 이루어지는데, 최악의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 설계된 제도는 원칙에 가장 충실하고 엄격하며 융통성이 있을 수 없다. 은행법상 은행의 고유 업무를 예금, 대출, 환업무로 제한하고 과거의 증권거래법과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은행업 영위를 제한하는 것이 1930년대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 모습이다.
그렇지만 그 엄격성을 고수할 경우 시대 발전에 뒤처질 수 있다. 금융 규제 당국에는 거시경제 상황에 맞추어 관련 법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명이 있다. 팬데믹 시기에는 건전성 규제를 유연화하는 조치를 취한 전례도 있다. 지금도 법률 개정의 난관을 쉽게 극복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니즈를 충족해 주는 방식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금융 관련 법률의 태생 자체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제정된 미국 제도를 모델로 한 것이므로 일부 제도가 현재의 거시경제 국면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초대형 증권사가 종합투자계좌(IMA)를 취급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주었다. 이는 과거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하던 체제의 엄격성을 벗어나서 금융투자업자에게 은행의 고유 업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예금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코스피 6000 시대를 바라보는 중대한 전환기다. 자본시장에서 자금의 선순환이 이루어져 기업에 혁신적인 자금이 투입되고 종국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다. IMA의 탄생은 자본주의의 맥을 잘 읽은 결과다. 자본주의의 맥락을 정확히 읽고 대응하는 유연한 규제 운영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0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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