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날 무시해” 공구로 지인 머리 내리친 6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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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2-05 17:04
입력 2026-02-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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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자신과 말다툼을 벌이던 업체 사장에게 둔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 경남 양산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사장인 60대 B씨를 공구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에서 일용직 경험이 있는 그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게 됐고,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공구함에 있던 공구를 꺼내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B씨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과격하게 행동했을 뿐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구로 머리와 몸통을 가격당한 피해자의 고통과 두려움을 감히 상상하기 힘들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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