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행정통합에 교육계 반발…“교육 자치 훼손”

김가현 기자
수정 2026-02-05 16:17
입력 2026-02-05 16:17
교육계 “졸속 추진에 교육자치 근간 흔들려”
정치화된 인사·특권 교육·지역 소멸 우려 커져
“숙의 없는 입법 멈추고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해야”
최근 정치권이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교육계가 이로 인한 ‘교육 자치’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에 나섰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에 따라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교육 주체의 동의 없는 졸속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당선인은 “행정통합의 속도전에 교육이 휩쓸려가고 있다”며 “교육감의 권한과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지자체장의 권한과 조례로 넘겨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이 흔들리는 통합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계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의 목소리가 빠져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통합 법안에 포함된 독소조항들이 교육 현장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말한다. 특히 교육장 자격·임용 기준을 조례로 위임하는 조항은 ‘보은 인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목고·영재학교 설립권이 시장에게 넘어가면 교육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작은 학교 통폐합 가속화, 유·초·중등 교육 기준 조례 위임에 따른 학습권 위협 등도 문제로 꼽힌다. 김선희 충남교사노조 사무처장은 “작은 학교는 통폐합 대상이 아니라 지역을 지키는 방파제”라며, “경제 논리로 지역 교육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서지섭 전남교사노조 정책실장은 “교육재정 확보 조항이 전무한 통합특별법은 사실상 ‘부도난 수표’”라며 “예산 없는 통합은 결국 농산어촌 학교의 축소와 폐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모세 대구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안에 포함된 국제고 확대와 국제인증 교육과정은 공교육을 훼손한다”며 특권 교육 강화를 우려했다.
교사노조는 ▲교육장 임용 등 인사권 보완 ▲교육재정 보호 장치 법률에 명시 ▲공교육을 훼손하는 학교 설립 및 교육과정 특례 조항 전면 삭제 ▲졸속 입법 중단 및 교육공동체와 숙의 기구 구성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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