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형사1·12부…尹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담당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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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2-05 16:16
입력 2026-02-05 16:16

오는 23일부터 가동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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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정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은 2심부터 전담재판부의 심리를 받는다.

서울고법은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두 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된 오는 23일부터 가동되고, 내란·외환 외 사건은 모두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형사1부는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민성철(29기), 이동현(36기) 판사로 구성됐다.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 가운데 1명이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 조진구(29기), 김민아(34기) 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세 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판사로 구성됐다. 제척 사유가 있는 재판부 3개를 제외한 13개의 형사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이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18기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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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오는 19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로 향하게 된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은 전담재판부 중 한 곳으로 배당될 예정이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해당 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 2개씩 두도록 규정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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