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與 “공소청 보완 수사 요구권 인정…중수청 수사 구조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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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수정 2026-02-05 15:49
입력 2026-02-05 15:49

공소청장·검찰총장 명칭 병기
중수청 수사 범위 축소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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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는 민주당 원내지도부
논의하는 민주당 원내지도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가운데는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6.2.5/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입법안과 관련해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인정하고 중수청 수사 구조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 수사요구권은 인정하되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고 작동하도록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보완 수사권을 인정할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한다는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보완 수사권을 두지 않고 (보완) 수사요구권을 두되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수사 미진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 방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명칭에 관해서는 공소청장과 함께 쓰도록 했다. 김 수석은 “공소청장 쓰는 게 원칙이라 정했고, 다만 헌법상 검찰총장이라는 용어 쓰게 돼 있기에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으로 호칭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 준비해서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김 수석은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진 않았다”면서 “저희가 이 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오롯이 당 의견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는 세부적 당정 협의를 하거나 대통령실과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했다.

이어 “중수청 수사 구조는 일원화해서 수사관으로 명칭 통일하되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 법률수사관이라든지 이런 식의 세부적인 직책 마련하는 것은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법안에 담겼던 중수청 수사 범위 9가지 범죄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수석은 “대형참사, 공무원, 선거 범죄 3가지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게 낫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대신 기존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범위 너무 넓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 가운데 국가 기반 시설 공격 및 첨단기술 범죄로 한정해서 중수청이 수사하기로 의견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수석은 “오늘 또는 내일 당 입장을 정해서 정부에 보내면 정부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면서 “우리 의견을 얼마나 수용할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에서도 당 의견을 신속하게 이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정부 안이 당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안 제출되고 나서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충분한 당정 협의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수석은 “저희가 의견 냈다고 100% 받아들일 수 없는 사정도 있을 거고, 오늘 의견 냈지만 최종안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법을 신속하게 해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2월 중 늦어도 3월 초까지는 통과시켜야만 7월에 공소청 출범할 수 있다는 데드라인을 갖고 있어서 정부안이 오면 국회 논의 과정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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