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이수정, 벌금 300만 원…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2-05 15:46
입력 2026-02-05 15:43
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렸다가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는 5일 지난해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위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하는 것의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출처 등을 확인할 시간 등이 가능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작성했다”며 “보좌관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게시글을 삭제한 것을 보면 손쉽게 허위성 판단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단시간에 게시글을 삭제했더라도 파급력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장남은 온라인 도박 및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카드뉴스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글과 달리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병역을 마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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