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혼인율 증가 이유 있었다…‘결혼 장려금’ 수급자 2만 41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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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2-05 15:37
입력 2026-02-05 15:37

도입 첫 해 혼인 건수 53.2% 늘어 전국 최대
1명당 250만원, 15개월간 2만 4123명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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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결혼식 이미지. 펙셀스
신혼부부, 결혼식 이미지. 펙셀스


대전시가 특·광역시 중 처음 청년 신혼부부에 ‘결혼 장려금’을 지원하면서 혼인율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지원된 결혼 장려금이 2만 4123명으로 집계됐다. 대전은 2024년 10월 청년부 결혼 장려금 제도를 시행했다. 18~39세까지 청년이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신고일을 포함해 6개월 이상 거주하면 1인당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부부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00만원을 받는다. 장려금 신청도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면 가능하다.

결혼 장려금 도입 후 혼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장려금 도입 전인 2023년 5212건이던 혼인 건수가 2024년 7986건으로 53.2% 증가해 전국 평균(14.8%)보다 크게 높았다. 대전만 보더라도 2024년 1~10월 6159건이던 결혼이 2025년 1~10월 6916건으로 1년 만에 12.3% 늘었다.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 역시 2024년 7.2%, 2025년 6.5%로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시는 별도의 소득·재산 요건 없이 나이, 혼인, 거주 요건만으로 지원하고, 지원 규모가 전국 최대 수준으로 청년층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한다.

시가 지난해 6월 9~19일까지 지원금을 받은 1016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0%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장려금 사용은 가전·가구 구매(26.4%), 출산·육아 준비(25.5%), 결혼 비용(22%), 주거 마련(14.4%) 등에 사용해 결혼 초 경제적 부담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8.2%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었다.

시는 올해 총 340억원을 투입해 결혼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대전 청년 포털에서 상시 접수하며 서류심사와 전용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최영숙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결혼 장려금 등 청년 지원 정책 효과로 대전의 혼인율 1위와 청년 인구 증가가 통계로 입증되고 있다”며 “결혼 후 주거·양육 등과 연계해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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