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 김대권 수성구청장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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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2-05 14:48
입력 2026-02-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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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수성구 제공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수성구 제공


경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관련 행위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김 구청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2년 집무실에서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과로로 응급 증상이 발생한 와중에 병원을 정상적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의료법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당시 수성구보건소장 A씨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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