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교도소서 아기 키우면 나라에서 분유·기저귀 지급…법무부 시행규칙 개정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2-05 12:48
입력 2026-02-05 12:48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 취지를 반영해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분유나 이유식, 기저귀 등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5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보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 해당 유아에게 분유나 이유식 등 대체식품, 기저귀나 젖병 등 육아용품, 그 밖에 유아의 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 유아에게 지급할 수 있는 물품을 구체화해 양육 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3년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여성 수용자의 교정 시설 내 육아에 관한 처우를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적인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신생아를 양육하는 여성 수용자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3년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용돼 아이를 키우고 있던 A씨는 신생아의 기저귀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생리대를 대신 받거나 자비로 사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지난 2022년 5월 진정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 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키우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데, 생후 18개월까지만 허용된다.
해당 구치소 측은 이 수용자가 기저귀를 요청하면 필요한 만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또 ‘생리대를 줬다’는 주장에는 “A씨가 사전에 기저귀를 신청하지 않았고, 출정 당일에 갑자기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 잔여분이 있던 일자형 기저귀로 대체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는 기저귀를 신생아의 경우 하루 최소한 10회, 돌 무렵이 되면 7~8회 갈아줘야 한다고 권고한다”며 “진정 당시 7~8개월 유아였던 A씨의 자녀에게 주당 최소한 70개의 기저귀를 같이 제공했어야 필요 최소한의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치소가 육아용품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A씨와 그 자녀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월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형집행법 등에 여성 수용자의 유아 양육과 관련된 기본적인 처우 원칙이 명시됐지만 세부기준과 고려사항이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진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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