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환불, 세금 먼저 안 내도 된다…관세청, 규제 완화키로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2-05 11:10
입력 2026-02-05 11:10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면세품 환불, 고지 취소로 ‘끝’
체납 기업, 담보물 압류 대신 ‘회생 지원’
앞으론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온 후 환불할 때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진다.
관세청은 4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여행객이 세관에 자진 신고한 면세품을 환불받으려면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만 환급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이를 개선해 납부 기한 만료 전이라면 세관에서 세금 고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면세품 환불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현재는 납세보증보험 가입업체가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할 경우 현행 법령상 체납 즉시 담보물 매각 및 국고 수납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매출·성장 가능성이 높아 체납 해소 가능성이 있다면 즉각적인 담보물 매각 및 국고충당 대신 체납된 세금의 분납을 허용해 주고 압류와 매각을 유예해주기로 제도가 개선된다.
단순히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는 것보다 분납 등을 통해 기업의 회생을 돕는 것이 장기적인 세수 확보와 경제 활성화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종욱 관세청 적극행정위원장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상 각종 규제와 제도를 검토해 국민과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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